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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
[기타]금리인하 요구권제도 안내의 건
2019.06.10
[기타]금리인하 요구권제도 안내의 건
여신전문금융업법 제
50
조의
13
제
2
항
(2019. 6. 12.
시행
)
에 따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
.
다만
,
신용상태와 무관한 유가증권 매매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
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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